박세리가 그동안 갚아온 아버지의 빚 액수가 공개됐다, 무려...
골프 여제 박세리가 그간 갚은 부친 박준철 씨의 빚이 무려 30억원이 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세리와 부친은 2000년 8월 유성구 소재 토지 2324.8㎡(703평)를 낙찰받아 각각 지분율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박세리 몫의 지분에 개인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수차례 법적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다. 보통 채권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채무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이를 고려하면 박세리 부친의 자금난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는 지방세를 체납해 박세리와 함께 박세리 지분까지 압류됐다.
2012년에는 박 씨의 아내 김정숙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7억원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박세리 부녀가 보유한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만원에 달한다. 박세리는 2012년 9월까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왔다. 이때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청구 금액 23억9700만원) 등기도 모두 말소돼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한 건설사(4억 9000만 원)와 2016년 3월 채권자 김모씨(2억 원)가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 부녀가 보유한 토지는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박세리는 결국 2016년 7월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 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 50%을 전부 인수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6월 박세리가 모르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다. 이 토지는 다시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채권자는 박세리의 ‘사해 행위’를 주장하며 지분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해 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빚을 못 갚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후 2020년 11월 또 강제경매가 결정됐지만 박세리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앞서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 11일 박세리 부친 박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해결해 왔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한 시공사로부터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가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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